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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상증자의 종류와 종류병 정의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주주 중점 유상증자
(1) 주주 배정방식
- 주주에게 돈을 내고 신주를 살 권리를 배정 해주는 방식입니다.
-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생겨 잔여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할지, 일반인에게 공모할지를 경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유상증자를 추진한 증권회사에서 인수합니다.
- 신주 인수권 : 회사 성립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권리
- 실권주 : 신주 인수권자가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거나 청약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아니하여 인수되지 않은 주식
- 공모 :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2) 주주 우선 공모 방식
-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 판단될 때 주로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적으로 공모 참여 기회를 주지만 주관사가 신주 인수권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 우리사주 조합 :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
2. 일반적인 유상증자
(1) 일반 공모방식
- 일반 투자자들도 신주를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기존 주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신주 인수권의 특혜는 주지 않습니다.
3. 제 3자 중점 유상증자
(1) 제 3자 배정 방식
- 기존 주주를 완전 배제하고 특정 기업등 제 3자에게 비공개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부도 및 파산 위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들이 채권단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 사용합니다.
- 부도 : 어음이나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것
- 법정 관리 :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여기까지 유상증자의 여러 종류와 종류별 정의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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