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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식 거래 가능 시간과 주식거래의 4가지 원칙 및 호가 단위의 정의 및 주가범위별 단위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주식 거래 가능시간
(1) 단일가 매매와 동시호가
- 오전 8시 ~ 9시는 주문의 호가와 수량만 주문을 받으며, 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에 모든 거래가 동시에 들어온 것으로 보며, 통계를 내어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 공식적으로 이 1시간을 단일가 매매시간이라고 부르며, 시장에서는 동시호가라고 부릅니다. 즉, 단일가 매매와 동시호가는 동일한 뜻입니다.
- 여기서 호가는 가격을 부르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어떠한 가격에 사고팔 것인지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2) 장마감 동시호가
- 한편, 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30분 이전의 10분동안 다시 종가를 정하기 위한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 이 또한, 위에서 살펴본 개념과 동일하되 종가를 결정한다는 것, 시간이 10분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주식시장 매매 체결의 4원칙
(1) 가격 우선의 원칙
- 매수를 할 때에는 가격이 바싼 주문부터, 매도를 할 때에는 가격이 싼 주문부터 먼저 체결이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빠른 손절 또는 빠른 매수를 원한다면 더 유리한 가격을 결정하여 낸다면 우선 매매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 가겨이 결정된 뒤에는 먼저 주문한 수량부터 순차적으로 체결이됩니다.
- 만약, A와 B가 같은 가격에 주문했다면, 1초라도 빨리 주문한 사람의 주문이 먼저 체결되는 것입니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 A와 B가 가격도, 그 주문 시간 또한 같이 주문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주문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체결이됩니다.
(4) 위탁 매매 우선의 법칙
- 주식 매매는 보통 HTS 와 MTS로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이는 직접 거래한다고 느껴지지만 증권사에 위탁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와 개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발생하는 주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사는 개인의 위탁매매 주문을 우선으로 처리합니다.
3. 주가에 따른 호가 단위
(1) 호가단위의 정의
- 호가 단위라는 것은 호가 (주식의 가격 결정) 단위 (주식의 가격 결정 가능 범위) 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 즉, 주식을 주문할 수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가격의 단위를 뜻합니다.
(2) 주가에 따른 호가 단위
- 주가 < 1,000 원 : 1 원
- 1,000 원 < 주가 < 5,000 원 : 5 원
- 5,000 원 < 주가 < 10,000 원 : 10 원
- 10,000 원 < 주가 < 50,000 원 : 50 원
- 50,000 원 < 주가 < 100,000 원 : 100 원
- 100,000 원 < 주가 < 500,000 원 : 500 원
- 500,000 원 < 주가 : 1,000 원
여기까지 주식 거래 가능 시간과 주식거래의 4가지 원칙 및 호가 단위의 정의 및 주가범위별 단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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