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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IPO(공모)의 절차 4단계중 마지막 단계인 상장 및 매매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장 신청서 제출 및 상장 승인 통보
(1) 상장 신청서 제출
-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보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모절차를 종료한 법인은 모집, 매출의 완료시에 신규 상장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 상장을 신철할 때 상장 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상증 승인 및 통보
- 상장 하고자 하는 법인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등 상장 예비심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 개서대행계약체결 사실 및 예탁자계좌부기재사실 및 주금납입을 확인합니다
- 거래소는 상장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신규상장신청 법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2. 상장 신청시 상장 신청서의 첨부해야 하는 자료 목록
-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 주권의 견양 또는 통일 규격증권 발행증명서 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 주금의 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사본
- 주식분포상황표, 명의개서대행 계야거 사본
3. 기준가격 결정 및 매매거래 개시
(1) 기준가격 결정
- 거래소는 신규 상장일의 기준가격 결정을 위해 신규상장 당일 8시 39분부터 9시까지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합니다.
- 투자자는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에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90%와 200% 범위이내에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매매 거래 개시 과정
- 모집, 매출법인 발행각격을 기준으로 90 ~200% 범위 이내에서 호가 제출
- 코스닥 상장법인 : 공모 상장, 직상장에 관계없이 코스닥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거래일의 종가기준으로 범위이내에서 호가제출 가능
- 기준가격결정은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기준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결정됨.
- 기준가겪 결정이후 9시가되면 위에서 결정된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 범위내에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식에 의해서 매매거래가 체결됩니다.
여기까지 IPO(공모)의 4단계 과정중 마지막 단게인 기준가격 결정 및 매매거래 게시 절차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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