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택 연금이라고 불리는 주택 역모기지론이 무엇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역모기지론
(1) 주택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연금이라도 불리는 주택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주택연금의 절차
먼저 가입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보증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공사는 신청자의 담보와 자격 등을 학인하여 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신청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자격 및 장점
(1) 주택연금 가입자격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주택들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 주택연금의 장점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평생동안의 거주권을 보장하며 부부 중 한명이 상망하더라도 연금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이므로 연금지금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부부 모두 사망하더라도 주택의 청산금액에서 지급된 총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아가며 지급된 총액이 처분금액보다 높더라도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22년 2월 1일 기준 주택 금액 3억, 70세 이상의 경우 일반 주택은 월 92만 6천원, 노인 복지 주택 월 78만 5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탤 월 73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다.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 받는 방식을 말하며 한도 안에서 일정금액을 찾아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 22년 2월 1일 기준 70세 일반 주택의 경우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158만 2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126만 9천원을 받을 수 있다.
(3) 대출상환방식
한도 범위 안에 금액을 일시에 찾아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부분은 월지급금으로 종신까지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70세 3억원의 일반주택의 경우 인출한도는 1억 4천 4백만원이며 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9만원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4) 우대지급방식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인출한도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여기까지 주택 연금이라고 불리는 주택 역모기지론이 무엇이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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