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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기업 상장이 주주에게 어떠한 혜택과 효과를 주는지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주주에게 기업 상장이 주는 혜택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 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지불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상장을 위해 모집,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이에 반해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의 경우 30%, 대주주의 그 외의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 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3)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1%(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소수주주권 행사 완화
- 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2. 주주에게 기업 상장이 주는 효과
-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3. 기업 상장 관련 용어 풀이
(1) 비과세
-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 또한 없는 세금을 말한다.
(2) 소수주주권
-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증여재산
-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맗나다.
(4) 농특세
- 농어촌특별세를 줄여 농특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주주에게 주어지는 기업 상장의 특혜와 권리 및 관련 용어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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