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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IPO(공모)의 절차중 사전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IPO(공모)의 절차 및 사전준비의 절차
(1) IPO의 절차
- IPO는 아래의 4단계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사전준비 -> 상장 예비 심사 -> 공모 -> 상장 및 매매
(2) IPO 사전준비 절차
- IPO 사전준비는 아래의 10단계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기업공개 및 상장 시기 결정 -> 상장 준비추진팀 구성 -> 최대 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전점검 -> 회계 감사인의 선정 및 감리 -> 대표 주관 회사의 선정 -> 정관 정비 -> 명의 개서 대행 계약체결 -> 우리사조합 결정 ->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 ->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식등 보호 예수
2. IPO 사전 준비 절차 (1)
(1) 기업 공개 및 상장 시기 결정
- 기업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시기시기입니다.
- 상장의 목적, 자본조달 규모 및 시설투자 계획, 동종 업계의 증시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며 발행사가 주관합니다.
-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결과 상장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자금 조달 계획 및 증권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공모 및 상장 시기를 조절할 수 잇습니다.
(2) 상장 준비추진 팀 구성
- 기업 공개 및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겨영ㅇ 관리 조직 및 내부규정 정비를 위한 추진티믈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에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며 해당팀은 회사를 위하여 대표주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교섭 창구 역하를 하게 됩니다.
- 기업 공개 및 상장일 정을 관리하고,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경영 관리조직을 정비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회계 관리시스템을 정비합니다
- 발행가격 (공모 가격)을 협의합니다.
(3)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전점검
- 거래소는 상장 신청인들이 상장 이전에 부를 편법으로 이전시키거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기업의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이 절차에서 점검합니다.
(4) 회계 감사인의 선정 및 감리
-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 또는 당해 년도에 증구너선물위원회에 회계 감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 이후,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선정 및 감리 절차를 거칩니다.
(5) 대표 주관 회사의 선정
- 상장 신청인은 발행 주식을 인수하고, 상장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대표주관 회사를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선정하여 대표주관 계약을 청구일 약 2개월전에 체결합니다.
- 해당 대표주관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 대표주관 회사를 선정합니다.
3. IPO 사전준비 절차 (2)
(1) 정관 정비
- 상장하고자하는 기업은 주식관련 사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상장 회사 협의회가 제정한 상장사 표준 정관을 참고하여 회사에 적합하게 정관내용을 정비해야 합니다.
- 정관 내용에는 수권 주식수, 1주당 권면액,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 주주총회 소집공고, 명의개서대행제도,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련된 상황이 기재됩니다.
(2)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 상장 신청에 앞서 정관의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업은 주식사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심사신청서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결정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며 자본시장법과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기초합니다.
(4)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
-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법인의 경우와 시장 이전의 경우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 비공개 법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할 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보호 예수
- 발행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소유주식등의 보호 예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대표주관회사와 최대주주등의 확약서제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이 약정에 따라 발행회사는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을 대표 주관 회사 또는 상장주 선인에게 예탁하고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은 당해 예탁주식 등을 한국 예탁 결제원에 주주별로 보호 예숫시킵니다.
여기까지 IPO(공모) 절차 중 사전준비 절차의 10단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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